(주)컴투스타이젬(이하'회사')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, 시행하고 있습니다.
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음란, 불법 등의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가.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
나.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다.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
라.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마.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이에 대해 회사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준수합니다.
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윤리강령
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며, 청소년이 유해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.
|
제1조(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)
인터넷 기업은 청소년이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보호 대상임을 인식하며,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, 가정, 학교, 사회, 국가,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타인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적 성장을 위한 환경제공에 앞장선다.
제2조(건전한 인터넷환경 제공 책임)
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, 언어폭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,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제3조 (사회적 협력 강화)
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성, 나이, 학력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정보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며, 청소년의 가족 및 청소년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유해한 환경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.
제4조 (개인정보보호)
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, 인격체로서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. |
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
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제공하며, 청소년이 유해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.
|
1) |
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역기능 방지 캠페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. |
|
2) |
우리는 청소년에게 권장할 사이트 및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,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(ex,청소년전화 1388 등)를 발굴하여 알린다. |
|
3) |
우리는 불법행위(사이버폭력, 저작권침해, 명예훼손, 명의도용 등)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계도 활동을 통해 사이버 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한다. |
|
4) |
우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 |
|
5) |
우리는 청소년의 회원가입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준수하고, 청소년 결제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모한다. |
|
6) |
우리는 불법/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, 각 회원사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. |
|
7) |
우리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활동을 강화하고, 사내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. |
|
8) |
우리는 청소년보호 담당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. |
|
9) |
우리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. |
|
10) |
우리는 위에서 정한 실천지침을 따르고, 정기적으로 추진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침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한다. |
|